PRACTICE AREAS
업무 분야
번화는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한 법률적 난제를 해결할 가장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금융범죄Financial Crime
사기·보이스피싱 분야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이며, 투자사기·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수법에 따라 별도의 특별법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편의시설부정이용죄부당이득죄보험사기특별법전기통신사업법위반
횡령·배임 분야
회사 자금의 지출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고, 보관자의 불법영득의사 또는 임무위배 행위가 인정되어야 횡령죄·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횡령·배임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배임배임수재죄점유이탈물횡령죄
공갈·협박 분야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해악의 고지와 이에 따른 재물 교부를 공갈죄로, 해악의 고지 자체를 협박죄로 규정하고 흉기 휴대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갈·협박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공갈죄특수공갈죄협박죄존속협박죄특수협박죄
장물·부패재산 분야
재물이나 자금에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장물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고,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관련 재산이 함께 동결됩니다. 이들 범죄는 대상물이 범죄로 취득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물·부패재산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장물죄범죄수익은닉규제법마약거래방지법부패재산몰수법추징·몰수
자금세탁·외환 분야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일정 자본거래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무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인식이 아니라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금세탁·외환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금융실명법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재산국외도피죄
도박·사행 분야
도박 사건은 단순 참여자인지 운영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상 도박죄·도박공간개설죄 외에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법이 각각 별도의 처벌 규정과 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박·사행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도박죄상습도박죄도박공간개설죄복표발매죄국민체육진흥법게임산업진흥법사행행위규제법
가중처벌 특별법 분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나 포탈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유죄 확정 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한도 함께 따릅니다.
가중처벌 특별법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청탁·뇌물 분야
뇌물죄는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청탁·뇌물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뇌물죄알선수뢰죄알선수재죄청탁금지법
자본시장 분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각각 요건과 제재 수단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부정수표단속법
신용·여신 분야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사기방조 혐의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카드 부정사용과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여신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수신·다단계 분야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인가·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과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은 사업 실질과 조직·수당 구조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유사수신행위규제법방문판매법
대부·사금융 분야
대부업법은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영업성 인정 기준과 이자에 산입되는 항목의 범위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대부·사금융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대부업법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조세·보조금 분야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단순 무신고와의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절차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조세·보조금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조세법처벌법보조금관리법조세포탈
공정거래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고발을 거쳐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고, 입찰담합과 부당 표시·광고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함께 적용됩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순위는 고발 여부와 과징금 감면 수준에 직접 반영됩니다.
공정거래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지식재산 분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보호합니다. 경쟁사 이직에 따른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반출 자료가 일반적 지식·경험의 범위에 속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지식재산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
권리행사방해 분야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권리행사방해죄점유강취죄강제집행면탈죄강요죄
지급정지 분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 대금을 수령한 계좌도 함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된 계좌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해제할 수 있으며, 이후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정지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지급정지지급정지 이의신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지급정지 해제
가상자산·블록체인Virtual Assets & Blockchain
가상자산 분야
가상자산은 하나의 거래에서 거래소 약관에 따른 조치와 수사기관 조사, 과세 처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의무에 관한 규율이 마련되었고, 이용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포스텍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X코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등 다수의 전문 자격과 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변경신고특정금융정보법 컴플라이언스트래블룰·고객확인(CDD/EDD)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점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증권형토큰(STO)·증권성 판단토큰 발행(ICO)·백서 검토거래소 상장·상장폐지 분쟁지갑 해킹·탈취자금 추적스테이블코인·NFT·DeFi가상자산 과세·외국환약관규제법
가상자산 민사 분야
가상자산이 이전된 사건에서는 해당 자산의 현재 소재가 소송의 실익을 결정합니다. 지갑 해킹과 착오 전송, 투자금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온체인 추적을 통한 자산 특정과 국내외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가상자산 민사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가상자산 반환 청구가상자산 본안·민사가상자산 압류·추심가상자산 강제집행온체인 자금 추적
가상자산 세금 분야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취득가액의 증명 방법과 평가 기준의 설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거래소마다 거래기록의 형식이 다르고 개인 지갑 거래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와 소명에 사용할 통합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가상자산 세금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가상자산 과세·절세 대응 설계가상자산 상속·증여 신고 대행가상자산 출처 소명 대응가상자산 과세 처분 불복 대리
가상자산 형사 분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스캠코인 발행, 상장 관련 비리,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는 온체인 거래기록과 거래소 주문 데이터가 사실인정의 주된 자료로 사용됩니다.
가상자산 형사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코인 투자사기스캠코인 대응코인 래퍼럴·리워드 영업코인 자산 보이스피싱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코인 다단계P2P·OTC 개인간 코인거래환치기, 특금법, VASP미신고 영업 등
가상자산 기업 분야
가상자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자문을 제공해 온, 차원 높은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번화의 가상자산 TF팀입니다. 법률자문부터 입법컨설팅, 제재·수사 대응, 재판 대리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센터 내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포스텍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X코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등 다수의 전문 자격과 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기업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VASP신고트래블룰 대응AML·CFT 내부통제고객확인 의무 체계 확립백서 법률의견서 자문토큰 발행·세일·계약 설계해외송금·차익거래 대응싱가포르·홍콩 등 해외 법인 설립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작성NFT 플랫폼 법률 검토디지털자산 판매, 위탁 운영 등 관련 사건 대응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IU 검사∙제재 대응가상자산사업자의 분할 등 지배구조 관련 자문, 컨설팅금융회사, IT 기업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인수, 지분투자 관련 검토
DeFI·NFT·DEX·DAO 분야
탈중앙 구조의 서비스에서는 토큰에 담긴 권리의 내용과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확정되어야 적용 규제가 정해집니다.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되는 프로토콜에서는 오류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귀속과 면책 조항의 효력이 함께 문제됩니다.
DeFI·NFT·DEX·DAO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DeFI·DEX·DAO 구조 설계·검토STO·ICO·NFT 유통 및 발행 설계·리스크 검토스마트컨트랙트 계약 구조 설계 및 자문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스테이킹 지분증명(POS) 구조 설계 및 자문
핀테크·디지털금융Fintech & Digital Finance
컴플라이언스 분야
금융회사와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업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감독기관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평소의 이행 체계 구축 여부를 제재 수위 판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개인정보보호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유사투자자문 분야
온라인 종목추천과 이른바 리딩방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과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의 구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언과 개별 상담을 달리 취급하며, 회원 환불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토큰증권(STO)발행·유통 분야
분산원장 기술로 권리를 표시하는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상품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토큰에 표시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증권으로 인정되면 발행 단계와 유통 단계에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토큰증권(STO)발행·유통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규제샌드박스 분야
기존 금융규제에 저촉되어 출시가 어려운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지정대리인, 규제 신속확인, 비조치의견서는 제도별로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혁신금융·규제샌드박스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전자금융·지급결제 분야
간편결제·결제대행 등 새로운 지급수단이 보편화되면서 비금융기업도 지급결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서비스를 업종별로 나누어 등록·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어떤 구조가 규제 대상에 포섭되는지가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자금융·지급결제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마이데이터 분야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전송에 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 대상으로 두고,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과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마이데이터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자금융(선불·PG)등록 분야
전자금융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자금이체업 등으로 세분되어 있고 업종마다 자본금과 인적·물적 요건이 다릅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여러 업종에 걸치는 경우도 많아 등록 단계에서 업종 특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자금융(선불·PG)등록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기업법무Corporate
스타트업·벤처 분야
초기 기업의 투자 유치는 SAFE,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방식마다 전환·상환 조건과 투자자 권리가 다르게 설계됩니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앞선 계약의 조건이 이후 지분 구조와 법률실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타트업·벤처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가맹사업법
법인 설립·운영·청산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 이후에도 정관 변경과 사업 운영에 관해 감독을 받습니다. 총회·이사회 운영과 출연재산 관리,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까지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인 설립·운영·청산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비송사건절차법상업등기법
기업 자문·분쟁 분야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서의 문언과 사전에 마련해 둔 내부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소집·결의 절차를 정하고 있고, 공공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요건과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 자문·분쟁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상법민사소송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제·자본시장 분야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조사를 받고,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과태료와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규제·자본시장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금융소비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행정소송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술유출·R&D·국제거래 분야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어느 기관에서 다툴지가 계약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국제사법은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형사 영역에서는 범죄인 인도와 국제형사공조 절차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R&D·국제거래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국제사법외국인투자촉진법범죄인 인도법해외건설촉진법
AI·기술 분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관리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판정 등 별도의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AI·기술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산업기술보호법대외무역법
엔터·미디어 분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기획업자와 예술인 사이의 전속계약이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체결되며, 계약 기간과 정산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는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범위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엔터·미디어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방송법저작권법상표법
부동산·PFReal Estate & Project Financing
부동산금융·PF 분야
부동산 개발사업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이어지는 단계별 자금조달로 진행되고, 대주단 협약과 신탁 구조를 통해 담보와 상환 순위가 정해집니다. 사업이 부실화되면 기한이익상실 사유와 책임준공 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부동산금융·PF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부동산투자회사법도시개발법건설산업기본법
신탁·분양 분야
개발사업에서는 담보신탁,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등 신탁 유형에 따라 재산의 처분 권한과 수익권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보증과 분양대금 관리, 광고 내용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신탁·분양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신탁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발·투자 분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의 결의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진행되며, 절차상 하자는 결의 무효나 인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수용 절차로 취득되고, 보상금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발·투자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민사집행법 시행령
부동산일반 분야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에서는 계약 해제, 보증금 반환, 명도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갖춘 시점에 따라 권리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일반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Car Accident
12대 중과실 분야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12가지 사유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 위반·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보도침범·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가 제기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확보해 위반 사실 자체와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교통사고 치상·치사업무상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난폭·보복운전 분야
난폭운전은 신호위반·과속·급제동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열거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하는 것을,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해 급제동이나 진로방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지만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상 특수상해(제258조의2)·특수폭행(제261조)·특수협박(제284조)·특수손괴(제369조)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주행 영상 전체를 시간 순으로 확보해 상대 차량의 선행 운행 경위를 함께 제시하고, 고의가 아닌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난폭·보복운전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난폭운전특수협박특수손괴보복운전
행정·면허 분야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이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대포차 운행이나 번호판 위조·부정사용, 불법 구조변경, 의무보험 미가입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각각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면허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합의 분야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시라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공탁할 수 있고, 이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입원 기간을 부풀리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됩니다. 합의금은 과실비율과 치료비·휴업손해·노동능력상실률을 근거로 산정되므로,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정리한 뒤 금액의 근거를 제시하며 협의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보험·합의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합의대행보험사기대응보험사분쟁구상금청구
무면허 분야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로,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정지·취소 기간 중의 운전, 국제운전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운전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에 사고가 결합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되고 보험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정지 사실을 통지받았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가 고의 인정의 갈림길이므로 통지서 수령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면허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분야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10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호흡·채혈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위드마크 추정치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위험운전치사상운전면허 취소·정지
형사Criminal
고소·고발 분야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확보된 증거의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고소고발
처분불복 분야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는 단계별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검찰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제260조)으로 다툴 수 있고,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고, 약식명령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처럼 기간이 짧고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기산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불복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이의신청항고·재항고·상고재정신청헌법소원정식재판청구
협박·무고 분야
협박(형법 제283조)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고지 자체로 성립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특수협박(제284조)이 됩니다. 무고(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고소인이 거꾸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나 항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관계를 함께 제시해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무고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협박죄존속협박죄특수협박죄무고죄
문서·인장 분야
문서에 관한 죄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위조,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고치는 변조, 권한 있는 사람이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허위작성으로 나뉘고, 공문서인 경우 사문서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습니다. 전자결재나 전산자료를 대상으로 하면 전자기록 위작·변작이, 도장이나 서명을 대상으로 하면 인장위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는지와 그 승낙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성립을 가르므로, 위임 범위를 보여주는 계약서와 메신저 대화 등 작성 권한의 근거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축이 됩니다.
문서·인장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사문서·공문서 위조죄허위 사·공문서 작성죄사문서·공문서 변조죄자격모용 사·공문서 작성죄위조 사·공문서 행사죄사·공문서 부정 행사죄위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인장 위조·부정 사용
주거침입 분야
주거침입(형법 제319조)은 사람이 사는 곳이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흉기를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함께하면 특수주거침입(제320조)이 되고, 절도가 결합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나 특수절도(제331조)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초대를 받았거나 영업장에 손님으로 들어간 경우처럼 승낙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그 승낙의 범위와 출입 목적이 쟁점이 되므로, 출입 경위와 당시 거주자·관리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효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공무·권리 분야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로, 그 전제로 해당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제137조),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제144조)로 가중되고,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제324조)가 문제됩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속·체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장 영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공무·권리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공무집행방해죄직무강요죄사직강요죄위계·위공무집행방해죄공무상비밀침해죄공용서류등무효죄직무유기죄공무상비밀누설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법왜곡죄
성풍속 분야
성풍속 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같은 법 제14조),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을 아우릅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나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부수처분으로 따라옵니다. 대부분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첫 조사 전에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와 메신저·통화 기록을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풍속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준강간·강간·유사강간성매매·알선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모욕·명예 분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모욕(제311조)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비하하는 것을 말하며, 인터넷·SNS를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가중됩니다. 두 죄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게시물 삭제와 정정 등 회복 조치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절차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모욕·명예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명예훼손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위법성조각사유업무방해
상해·폭행 분야
폭행(형법 제260조)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결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면 상해(제257조)가 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함께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으로, 사망에 이르면 폭행치사·상해치사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으므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상해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서로 다툰 사안이라면 정당방위와 쌍방폭행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상해·폭행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폭행상해폭행치사상상해치사상공동폭행·상해특수폭행·상해존속폭행·상해
구속·신병 분야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중 하나가 인정될 때 이루어지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된 뒤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을 통해 석방을 구할 수 있고,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지 여부는 이후 수사 진행과 양형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가족관계, 피해회복 노력처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심사 전에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구속·신병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긴급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