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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스타트업·벤처
투자계약(SAFE·컨버터블노트·RCPS·CB), 투자유치·투자조건 협상, 주주간계약(SHA), 스톡옵션, IPO 준비, 가맹·프랜차이즈, 법률실사
초기 기업의 투자 유치는 SAFE,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방식마다 전환·상환 조건과 투자자 권리가 다르게 설계됩니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앞선 계약의 조건이 이후 지분 구조와 법률실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 설립·운영·청산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 정관 작성·변경, 주무관청 허가, 총회·이사회 운영, 임시이사·직무대행자 대응, 청산·파산, 설립허가 취소 대응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 이후에도 정관 변경과 사업 운영에 관해 감독을 받습니다. 총회·이사회 운영과 출연재산 관리,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까지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업 자문·분쟁
상시 법률자문(고문), 계약서 작성·검토, 경영권·주주 간 분쟁, M&A 계약·법률실사, 민사·상사 소송, 공공계약·정부조달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서의 문언과 사전에 마련해 둔 내부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소집·결의 절차를 정하고 있고, 공공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요건과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규제·자본시장
금융위·금감원 검사·조사 대응, 과징금·과태료 제재심 대응, ELS·펀드 등 금융상품 분쟁, 설명의무·적합성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 P2P(온투업) 규제, 행정심판·행정소송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조사를 받고,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과태료와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R&D·국제거래
국제계약·공동연구(R&D) 협약, 범죄인인도·국제형사공조, 외국인투자 신고·법인설립, 국제 자산회수·해외 재산 추적, 해외건설·해외투자 분쟁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어느 기관에서 다툴지가 계약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국제사법은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형사 영역에서는 범죄인 인도와 국제형사공조 절차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I·기술
AI 기본법 대응, AI 윤리·규제 자문, 기술수출 신고·전략물자 검토, 기술유출 대응,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인허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관리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판정 등 별도의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엔터·미디어
연예인 전속계약 체결·분쟁, 방송규제·심의 대응, 게임·스포츠 사업 규제, 콘텐츠 제작·유통 계약, 저작권 침해 대응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기획업자와 예술인 사이의 전속계약이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체결되며, 계약 기간과 정산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는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범위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