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목록으로Real Estate & Project Financing

부동산·PF

부동산금융·PF
PF 자금조달 구조화, 브릿지론·본PF 대출약정, 대주단 협약·책임준공 확약, 부실PF·기한이익상실(EOD) 대응, 공사대금·사업권 분쟁, 부동산펀드·리츠·PFV
부동산 개발사업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이어지는 단계별 자금조달로 진행되고, 대주단 협약과 신탁 구조를 통해 담보와 상환 순위가 정해집니다. 사업이 부실화되면 기한이익상실 사유와 책임준공 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신탁·분양
담보신탁·관리형토지신탁·분양관리신탁, 신탁 수익권 분쟁, 분양계약 해제·취소, 분양대금 분쟁, HUG 분양보증, 수분양자 집단분쟁
개발사업에서는 담보신탁,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등 신탁 유형에 따라 재산의 처분 권한과 수익권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보증과 분양대금 관리, 광고 내용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개발·투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분쟁, 분담금·보상금 산정, 부동산 경매·배당, 유치권 분쟁, 토지수용·손실보상, 점유취득시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의 결의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진행되며, 절차상 하자는 결의 무효나 인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수용 절차로 취득되고, 보상금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일반
매매계약 해제·계약금 분쟁, 명도소송·강제집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상가 권리금 분쟁, 명의신탁·법정지상권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에서는 계약 해제, 보증금 반환, 명도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갖춘 시점에 따라 권리의 순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