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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억울한 명훼/모욕 혐의, 불송치 사례

Result불송치 결정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 피고소 사건 - 전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Background

사건 배경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한 모임의 구성원으로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모임의 오프라인 모임 이후 몇몇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해명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위가 쎈 발언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다소 과한 언행을 보인 것은 사실이었으나,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기에 고소를 당한 후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Strategy

법률 전략

의뢰인이 한 발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살펴보고, 이러한 논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실 관계를 시간 순서에 맞게 확실하게 재구성 하였습니다. 결국 감정 다툼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과한 언행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실제 모임에서 일어난 사실 관계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사회통념상 단순 말싸움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과거 수행했던 사건 그리고 유사 하급심, 대법원 판결례 등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 진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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