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습절도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 영장 기각 결정(석방)
사건 배경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수 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절도로 수사가 진행중인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건을 절도하는 습벽이 발현되었고, 이미 동종 전과가 많은 것에 더하여 동종 범죄로 체포되었기에 바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32조(상습범)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법률 전략
본 사건의 경우 물론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절도의 습벽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 절도품들의 가액이 매우 낮다는 점, 피의자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처벌도 중요하나 병원에서의 정신적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사유들을 적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의자에게 범행의 중대성이 비교적 인정되기 어렵고, 재범의 우려도 거의 없다는 점 등 구속 영장 고려 사항들을 하나 하나 적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습절도 범죄사실의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영장기각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