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및 피고소(쌍방폭행) 형사 사건 -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상대방은 송치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상대방과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다툼은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을 폭행할 의사를 가진 적은 전혀 없었으나, 상대방이 몸을 밀치고 주먹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두르자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제지하는 정도로만 상대방을 밀쳐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도 폭행의 피해자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른채 본인이 피해자이지만 또한 가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법률 전략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쌍방폭행' 사건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신분을 가지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억울하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단순히 억울함을 표출한다고만 해서 누군가가 억울함을 알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의 경우 증명 가능한 사실 관계 내용과 기타 제반 사항들에 비추어볼 경우 의뢰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의 사실 관계가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도 일관적으로 의뢰인의 '폭행'에 대한 진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제출할 수 있는 증인의 사실 확인서를 비롯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아닌 폭행의 완벽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국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은 폭행죄로 검찰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폭행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사건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상대방에게는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