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USDT 장외거래로 가상자산을 이전하고 원화 환전대금을 받았으나, 입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면서 주거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적 쟁점은 해당 입금액이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인지, 의뢰인이 정당한 권원으로 환전대금을 취득했는지, 반복 거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또는 환전영업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채팅 원본,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체결내역, 입금자 정보, 환전단가 산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은행 이의신청과 수사기관 소명을 함께 진행했고, 의뢰인은 계좌동결 해제와 채권소멸절차 종료라는 실질적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 배경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넘겼는데, 입금받은 계좌가 갑자기 묶였나요? 이 사건은 개인 간 USDT 환전 거래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경찰 소명 가능성이 함께 얽힌 전형적인 가상자산 환전대금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매수인에게 USDT를 이전하고 원화 대금을 받았습니다. 거래 직후에는 입금액과 전송 수량이 맞아 보였지만,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해당 입금액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신고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냈는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가격으로, 어떤 지갑주소에, 어떤 TxID로 전송했는지를 입금내역과 한 줄로 연결해야 정상거래 소명의 출발점이 생겼습니다.
지급정지 이후 실제로 생긴 불이익
계좌동결은 단순한 불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가 막혔고, 사업성 거래대금이 섞여 있던 계좌라 매입처 결제와 생활비 사용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면, 계좌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며 정당한 권원으로 입금액을 취득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절차가 흘러가면 계좌 잔액이 피해환급 절차로 이동할 수 있어, 시간순 자료 정리가 곧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계좌정지 이후 의뢰인이 겪은 실질적 압박
문제 상황 | 불이익 | 대응 방향 |
|---|---|---|
환전대금 입금 후 지급정지 | 입출금 제한, 자동이체 중단, 거래처 결제 지연 | 지급정지 통지서와 정지금액부터 특정 |
피해신고와 거래대금 혼재 | 사기이용계좌 등록 가능성 | 입금액과 USDT 전송의 대응관계 정리 |
제3자 명의 입금 의심 | 사기방조 또는 범죄수익 보관 의심 확대 | 매수인 대화, 입금자 설명, 신분 확인 시도 자료 분리 |
반복 거래 기록 존재 | 미신고 VASP 또는 환전영업성 오해 | 거래 횟수, 수수료 부존재, 영업 광고 부존재 자료화 |
이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아니라, 모르는 제3자의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로 들어왔다는 외형이 문제였으므로, 거래 당시의 인식과 확인 노력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사기 또는 제32조 방조 문제가 거론될 수 있어, 지급정지 이의신청만으로 끝내기보다 수사기관 제출용 사실관계표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초기에 법률 조력을 요청한 이유도 단순 민원보다 금융 절차와 형사 소명, 가상자산 거래 구조 설명이 동시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가상자산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정당권원 소명 여부
- —형법 제347조 사기방조 고의 인정 여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환전영업성 인정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대응은 거래 사실을 감정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화 → 입금 → 전송 → 사후 대응”을 하나의 증거로 취합하여 객관적 대응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거래-입금-전송의 대응관계를 연결하다
우선 매수인과의 채팅 원본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확보하고, 가격 합의 시각과 입금 시각, USDT 전송 시각을 표로 맞췄습니다. 일부 캡처만 제출하면 거래 흐름이 끊겨 보일 수 있어, 대화 원본의 맥락과 입금내역을 함께 배열했습니다. 지갑주소는 문자 그대로 옮기고, TxID는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조회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전략은 의뢰인이 실제로 가상자산을 이전했고, 입금액이 단순 보관금이 아니라 환전대금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유효했습니다. 다만 입금자와 매수인 명의가 다르거나, 여러 명이 나누어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전략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제3자 입금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을 별도 의견서로 풀어야 합니다.
반복성·영업성 의심을 분리하다
가상자산 P2P 거래는 반복 횟수, 수수료 수취, 광고 여부, 타인 자금 보관 여부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환전영업성 의심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거래 내역을 전부 검토해 일회성 환전인지, 수수료를 받고 중개한 구조인지, 타인의 지시를 따른 정황이 있는지 분리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단순 보유자 간 매매와 영업적 매매·교환·이전 서비스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이 전략은 지급정지 사건이 규제 위반 사건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복 거래가 많고 거래 상대방 확인 절차가 전혀 없으며 프리미엄 수취가 계속된 경우라면, 정상거래 소명만으로 방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VASP 해당성,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문제, 범죄수익 보관 의심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와 수사기관 의견서를 동시에 제출하다
은행 이의신청서는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권원을 설명하는 문서이고, 수사기관 의견서는 범죄 인식과 가담 의심을 해소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문장 구조와 결론을 달리 구성했습니다.
은행 제출본에는 지급정지 금액, 입금 시각, 전송 수량, 지갑주소, 환전단가를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수사기관 제출본에는 의뢰인이 범죄자금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 매수인 확인 시도, 전송 후 연락 기록, 사후 반환 협의 시도까지 넣었습니다. 이 전략은 금융기관이 보는 계좌 자료와 수사기관이 보는 고의·방조 자료를 동시에 정리했다는 점에서 유효했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다투거나 동일 계좌에 다른 신고가 누적된 사건에서는 추가 진술과 계좌 사용처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기한을 기준으로 절차를 압축하다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이면 자료 제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 내용과 공고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이의신청서와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압축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정상적인 환전대금”이라는 결론만 적지 않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지급정지, 제7조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구조에 맞춰 사기이용계좌가 아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 조항의 흐름에 맞춰 적은 점이 은행과 수사기관 모두에게 사건을 이해시키는 데 유효했습니다. 다만 이미 환급 결정 단계에 가까운 사건이나, 입금액이 여러 피해자의 신고금과 섞인 사건은 소송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압류 대응, 피해자와의 자료 교환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최종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상자산 환전대금이 정당한 거래대금이라는 점을 소명했고, 계좌동결 해제와 채권소멸절차 종료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유형으로 보면 USDT·OTC·P2P 환전 지급정지 사건에서 정상거래 소명을 통해 계좌동결 해제에 이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묶여 있던 계좌 자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었고, 사기이용계좌로 장기간 남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위험도 줄였습니다. 번화는 단순히 “코인을 보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거래 전 대화·입금내역·TxID·지갑주소·환전단가·사후 연락 기록을 연결해 결과와 전략을 맞물리게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입금자와 매수인이 같은 사람인지, 제3자 입금의 이유가 무엇인지, 반복 거래가 영업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뒤에는 먼저 자료를 보전하고, 은행 이의신청과 수사기관 소명을 같은 시간표 안에서 정리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최종 정리 | 사건상 의미 | 실질적 효과 |
|---|---|---|
계좌동결 해제 | 정상 환전대금 소명 구조 인정 | 주거래 계좌 사용 회복 |
채권소멸절차 종료 | 사기이용계좌로 볼 사유를 다툼 | 계좌 잔액 환급 위험 감소 |
수사기관 소명자료 제출 | 사기방조 고의와 범죄수익 보관 의심 분리 | 형사 절차 확대 가능성에 선제 대응 |
가상자산 P2P 환전대금 지급정지는 이의신청으로 풀 수 있나요?
정상 거래대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래 대화, 입금내역, 지갑주소, TxID, 환전단가가 서로 맞물리는지입니다.
은행에는 지급정지 사유와 정지금액을 먼저 특정하고, 채권소멸절차 공고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한 뒤 자료를 제출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USDT를 실제로 보냈다면 정상거래로 인정되나요?
USDT 전송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수인과 입금자, 금액, 수량, 전송시각이 일치해야 정상거래 소명의 힘이 생깁니다.
TxID만 있고 대화 원본이 없으면 거래 조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원본을 보존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입금자와 매수인이 다르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입금자와 매수인이 다르면 제3자 입금 경위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왜 다른 명의로 입금했는지, 의뢰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당시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입금자 신원, 매수인의 설명, 거래소 닉네임, 연락처, 신분확인 요청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면 사실관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계좌동결 중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참고인 연락이라도 거래 경위가 불명확하면 피의자성 의심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는 거래표, 증거목록, 지갑주소, 자금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감정적 설명보다 “왜 범죄자금임을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 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입금 직후 현금 인출이나 제3자 송금이 있었다면 사용처를 더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 거래가 있으면 VASP 신고대상으로 보나요?
반복 거래만으로 곧바로 신고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수료 수취, 광고, 타인 자금 보관, 매매·교환 중개 구조가 함께 있으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이 쟁점이 됩니다.
거래 횟수와 금액, 상대방 모집 방식, 수익 구조, 지갑 통제권을 표로 정리하면 단순 개인 거래와 영업적 구조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소멸절차 공고 후 어느 자료를 먼저 내야 하나요?
먼저 지급정지 통지서, 은행 안내문, 공고일, 정지금액을 모아 절차의 현재 단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거래 대화와 입금내역, TxID를 시간순으로 연결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고 이후에는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같은 사실도 설득력이 낮아지므로, 한 장의 타임라인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계좌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합의가 해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은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인지, 입금액 취득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따로 봅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지급정지 이의신청서, 피해자 의사, 자금 출처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가상자산 규제,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지급정지·계좌동결 대응
수행 경험: USDT·OTC·P2P 환전대금 지급정지 이의신청, 가상자산 정상거래 소명자료 작성, VASP 해당성 및 AML 리스크 검토
최종 검토: 2026. 04. 본 업무사례는 가상자산 분야에 맞는 서준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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