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시도하던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전달하던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펼친 결과, 고의 부재와 기망에 의한 피해자 지위가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대출 사기의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의뢰인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웠기에, 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대출 승인에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하며 접근하였고,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뒤 이를 전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가 범죄와 연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여 입출금을 몇 차례 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이미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된 이후였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법률 전략
기망에 의한 피해자 지위와 범의 부재를 다층적으로 입증
전략 1. '양도'와 '단순 전달' 행위의 법적 구별 —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교부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수신된 금원을 이체한 정도에 그치므로, 접근매체 자체의 양도·이전과는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접근매체 양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2. 대출 기망에 의한 범의 부재 — 주관적 구성요건 부정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금원을 입출금 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상황이기에 의뢰인에게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로 사실 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승인 절차'라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완전히 속은 상태였습니다. 이 행위가 범죄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전략 3. 개인적 사유에 대한 주장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유를 토대로 사기 대출 피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매우 어려웠고,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유입된 금원을 이체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은 범죄 인식 및 고의(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출 승인에 필요한 절차라는 기망에 속아 행위 한 것으로 범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 논리, 일관되게 드러난 진실성 있는 태도, 그리고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은 순수 피해자 지위가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법률적 대응의 핵심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며, 이 사건 역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른 성공 사례
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환전)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온라인 연애 코인 투자사기 고소 사례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친밀해진 상대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잠적당한 뒤, 사기 고소와 피해금 추적에 필요한 증거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단순 투자 권유가 아니라 신뢰를 이용한 기망행위였음을 대화·송금 흐름으로 설명하고, 국내 입금계좌 명의자와 환전책으로 책임 대상을 특정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