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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2026년 5월 1일

보이스피싱 연루로 정지된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수용 사례

Result지급정지 이의신청 수용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업자 계좌가 지급정지된 도소매업 자영업자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받은 사례입니다. 정상 거래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 것이 핵심이었고, 동결되었던 사업 자금을 되찾아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업무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모든 계좌가 한꺼번에 묶였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평소처럼 거래처와 물품을 주고받고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사업자 계좌는 물론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연쇄적으로 지급정지되는 상황을 직접 겪으신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의뢰인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상대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주고받던 중, 해당 거래처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서 의뢰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받아 지급정지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급정지의 파급력입니다.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명의인 단위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사업 자금이 통째로 묶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예치된 금액의 채권이 소멸할 수 있어(같은 법 제7조 제1항),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 자금을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배경 수치도 참고할 만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35.4% 증가했고, 2025년 1분기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2배 급증했습니다(경찰청, 2025년 4월). 그만큼 정상적인 거래를 하던 사업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받아 계좌가 묶이는 일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계좌가 전면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법적 요건에 맞춰 이의제기를 정확히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 이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정보를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FAQ]

Q.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는데 거래대금 때문에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풀 수 있나요? A. 정상적인 재화·용역 거래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다만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어,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지급정지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A.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은행)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정상 거래대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호소보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Q. 이의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예치금 채권이 소멸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계좌 하나가 묶였는데 제 다른 계좌까지 전부 정지됐어요. 정상인가요? A.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명의인 단위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까지 함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거래임을 소명해 이의제기가 수용되면 함께 해제될 수 있습니다.

Q. 은행이 자꾸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를 제7조의 소명 요건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가 요건을 충족할수록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 제1항 제2호, 제8조
Strategy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지된 계좌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아래는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기준이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나? (제4조)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조 제1항). 즉 의뢰인의 잘못 여부와 무관하게, '의심'만으로도 우선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정상 거래대금은 어떻게 보호받나? (제7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의 핵심 조문입니다. 명의인은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제2호). 다만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호 단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 (제8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즉 '제7조 이의제기 → 제8조 종료'가 자금을 되찾는 법적 경로이며, 이의제기의 소명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대응은 무엇이었나?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대응은,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의 요건에 정확히 맞춰 정리해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권원' 요건을 자료로 충족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

법률사무소 번화는 의뢰인의 거래내역, 거래명세, 세금 관련 자료 등 거래의 실재성과 정상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황 설명보다 문서화된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 실체가 분명했기에 해당 자료가 강력한 소명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함을 법리로 정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지된 계좌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니라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가담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같은 호 단서에 걸리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조문 요건을 1:1로 맞춘 것이 이의제기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은행의 추가 자료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

금융회사는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이의제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며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은행은 추가 소명을 요청했고,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요청 취지에 맞춰 보강 자료를 정리해 적시에 제출했습니다. 요청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심사 과정에서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 내에 신속하게 서면을 접수

지급정지일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예치금 채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제7조 제1항), 이 부분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물론 해당 기간 내에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이의제기가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인이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 단서에 따라 이의제기가 제한될 수 있고, 예치금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종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사실관계와 소명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지급정지 이의신청 수용(지급정지 종료) 결정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지급정지 → 이의신청 수용·지급정지 해제

의뢰인의 지급정지 이의신청은 최종 수용되어, 보이스피싱 연루로 묶여 있던 사업자 계좌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정상 거래대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동결되었던 사업 자금을 되찾아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7조 요건에 맞춰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자금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사실관계를 법적 요건에 정확히 대응시키고, 은행의 추가 자료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기한을 관리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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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소개 : https://bh-law.kr/ko/attorneys/KBK)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관련

수행 경험: 억울한 지급정지 관련 이의 신청 수용 사례, 테더 김프 이용 지급정지 사건 등 유사 사건

최종 검토일: 2026. 05. 31.

지급정지 이의신청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