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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2026년 3월 26일

이사 등기 없는 스톡옵션 부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자문 사례

Result자문 완료

비상장회사의 외부 핵심인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벤처기업 특례 적용 여부 검토 및 정관·주주총회 특별결의·부여계약·회사 등기 및 신고 등 절차 자문 사례.

Background

사건 배경

이 사건의 핵심은

상장 준비 중인 비상장회사가 핵심인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되 형식적인 등기이사 선임 없이 적법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 기업은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었고, 투자 유치 이전 단계에서 기술·경영 측면의 핵심 기여자에게 장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실질적 경영참여 없이 등기이사로 올리는 방식은, 향후 투자실사나 상장 심사에서 지배구조의 진정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불필요한 질문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문제를 단순히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가”로 보지 않고, “등기이사 선임 없이도 적법하게 부여할 수 있는가”, “그 경우 어떤 법적 경로와 문서 체계를 갖춰야 하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상법상 일반회사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부여를 위해서는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법적 자격과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외부 핵심인력에게 등기이사 선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 상법 제340조의2상 외부 인력이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규정만으로는 부여가 불가능한지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해당 인력이 외부 전문가로서 특례 대상이 되는지
  • 정관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계약, 회사 등기와 신고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무효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지
  • “등기이사 등기”는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용에 대한 상업등기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지
Strategy

법률 전략

저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형식적 등기이사 선임을 우회수단으로 택하지 않고, 벤처기업 특례 적용 가능성을 먼저 점검한 뒤, 가능하면 비등기 상태에서 적법하게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를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벤처기업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임직원 외에도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여야 합니다. 반면 일반 상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외부자를 바로 수증자로 넣기 어렵습니다.

검토 경로

적법성 판단

실무상 의미

상법 일반 구조

외부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부여 곤란

등기이사 또는 피용자 해당성 확보가 필요

벤처기업 특례 구조

일정 외부 전문가에게 비등기 상태로 부여 가능

형식적 임원 선임 없이 설계 가능

대체 보상 구조

가상주식·SARs 등은 가능하나 법적 성격이 다름

세무·회계·계약 구조를 별도 검토해야 함

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와 수증 예정자가 시행령상 외부 전문가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시행령은 외부 전문가의 예시로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를 명시하고,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자격요건, 행사기간, 취소 사유를 반영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셋째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에는 수증자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특정하도록 했고, 특별결의 정족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넷째

부여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행사조건, 퇴직·해지·취소 사유, 문서보관 방식까지 명확히 했습니다. 벤처기업법 체계에서도 정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고, 시행령은 부여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대상자를 등기이사로 올리지 않는다”는 것과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회사 자체의 등기사항은 별도로 이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고도 필요하므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까지 함께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검토 기준이 된 판례의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정관의 근거 규정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톡옵션계약은 법규 위반으로 무효”
—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2043804 판결로 소개된 판시 취지

이번 검토의견서에서는 위 판결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단2063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가단69096 판결도 함께 검토하여, 절차 하자에 따른 무효 위험과 1인회사에서의 결의 입증 문제까지 실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여 가능성”보다 “향후 분쟁과 실사에서 설명 가능한 문서 구조”를 더 중시해 자문안을 설계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 기업은 핵심인력을 형식적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않고도, 벤처기업 특례를 전제로 한 적법한 스톡옵션 부여 경로실행 절차 체크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관 정비, 주주총회 특별결의 항목, 부여계약 필수 조항, 회사 등기 및 신고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벤처기업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전체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50%이지만 외부 전문가 몫은 10% 이내로 제한되므로, 처음 설계 단계에서 수량과 대상 범위를 동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특례에서도 원칙적으로 2년 경과 요건과 신고 체계가 연결되므로, 초기 결의서와 계약서 작성이 곧 향후 행사 가능성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례의 의의는, 스톡옵션 문제를 단순 보상 설계가 아니라 지배구조·상장준비·분쟁예방이 결합된 회사법 이슈로 보고 풀었다는 데 있습니다. 형식적 등기이사 선임은 당장의 편의는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설명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허용하는 특례 경로를 정확히 식별하고, 정관·결의·계약·등기·신고를 빠짐없이 연결하면, 외부 핵심인력 보상과 상장 준비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자문은 그 점을 문서와 절차 수준에서 정리해낸 사례였습니다.

자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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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