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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2026년 1월 26일

A 주식회사 선정산 서비스 적법성 검토 업무사례

Result자문 완료

이 사건의 핵심은 선정산 서비스를 대출이 아닌 비소구(상환청구권 없는) 진정채권양도로 설계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상 “금전의 대부”로 재평가될 위험을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채무자인 엔터사 등의 지급불능 위험을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프리랜서 등에게 소구하지 않는 구조와 약관 체계를 갖추면, 무등록 대부업 위반 소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왜 A 주식회사는 선정산 서비스를 구상했고, 무엇이 가장 큰 법적 고민이었을까요?

A 주식회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정산 지연이 빈번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프리랜서, 스태프, 콘텐츠 종사자는 이미 용역을 제공하고도 정산예정일까지 수주 또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정된 정산금채권을 바탕으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뒤 먼저 자금을 지급하고, 만기에 엔터사 등 정산주체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서비스를 구상했습니다. 다만 외형상으로는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이것이 법적으로 채권매매인지, 아니면 실질상 대부인지가 최초이자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서비스 구조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사용자(프리랜서 등)가 플랫폼에 업무 내역과 금액, 프로젝트명, 지급예정일 등을 입력하면, 고객사 승인과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산 가능 금액이 산정되고, 이후 고객사는 정산일에 플랫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양도통지서에는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프로젝트명, 업무 내용, 승인 여부, 지급계좌 변경사항, 채권양도 효력 발생일 등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자금 선지급이 아니라 특정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확인된 거래라는 점에서 법률구조 설계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선정산 서비스 구조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
  • 정산금 선지급 거래가 실질적으로 대여인지, 진정한 채권양도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
  • 서비스 제공자가 정산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는 비소구(상환청구권 없는) 구조의 적법성
  • 채권양도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대부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프리랜서 등의 정산금채권이 양도 가능한 채권으로서 특정·확정되었는지 여부
  • 약관과 거래구조가 채권양도의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무등록 대부업 해당성 및 형사처벌 리스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Strategy

법률 전략

어떤 구조를 취해야 대부업법 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자문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취해야 할 구조는 상환청구권 없는 비소구 진정채권양도, 즉 true sale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해 프리랜서 등의 정산금채권을 회사가 실제로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수도대금을 먼저 지급하되, 나중에 정산주체가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채권자에게 다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구조여야 했습니다. 검토의견서도 같은 취지에서, 본건 서비스의 실질을 “상환청구권 없는 진정채권매매”로 정리했습니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해석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래의 실질이 장래 상환을 전제로 한 금전 교부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은 “금전의 대부”가 되려면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할인 매입한 상품권의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가 그 시점에 종료된다면, 이후 별도의 상환관계가 남지 않는 이상 이는 매매이지 대부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금전의 대부”는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법리는 본 사안에 그대로 중요했습니다. 선정산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순간은, 회사가 채권을 매입한 뒤에도 사실상 프리랜서 등에게 채무자 불이행 위험을 다시 떠넘기거나, 환매·재양도·원상회복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 상환의무를 남겨두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 외형이 “채권양도”여도 실질은 “양도담보형 자금대여”로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무자인 엔터사 등의 지급불능 위험을 회사가 최종 부담하면, 구조는 대부가 아니라 신용위험을 포함해 채권 자체를 매수한 거래에 가까워집니다.

왜 비소구 채권양도는 대부업법 위반 소지를 낮추는가요?

검토자료에 인용된 판례들도 같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8도7682는 상품권 할인매입을 매매로 보아 대부업법 적용을 부정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노1433 판결 역시 실제 물품을 할인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구조에서, 자금 융통이 끝나면 더 이상 양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남지 않는다고 보아 대부업법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또 검토자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6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311 판결을 보충적으로 인용하면서, 채권의 성격 자체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문제도 달라진다는 판단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약관에는 어떻게 반영했을까요?

실무적으로는 “구조”만 맞추는 것으로 부족하고, 약관 문언이 그 구조를 흔들림 없이 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문에서는 검토의견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선정산 요청 회원용 약관정산주체 회원용 약관을 별도로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약관 조항

주요 문언

법적 의미

선정산 요청 회원 약관 제2조, 제6조

회사가 정산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수도대금을 정산예정일보다 먼저 지급

거래의 출발점을 ‘대여’가 아니라 ‘채권양수도’로 명확히 고정

선정산 요청 회원 약관 제7조

확정된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고, 회사가 정산주체로부터 직접 수령 또는 집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을 문언상 분명히 함

선정산 요청 회원 약관 제11조

정산주체의 채무불이행 등 채무자 귀책으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채무자 신용위험을 원채권자에게 되돌리지 않는 비소구 구조를 명문화

정산주체 회원 약관 제7조, 제8조

승인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적 승낙이며, 승인 후 기존 지급의무는 회사에 대한 지급의무로 전환

채무자 측에서도 채권양도 효력을 확정하고 지급 상대방을 회사로 전환

정산주체 회원 약관 제9조

비소구 원칙에 따라 지급불능·파산·회생 등 신용위험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

핵심 쟁점인 상환청구권 부재를 정면으로 선언

위 조항들 중 특히 중요했던 것은 선정산 요청 회원 약관 제11조정산주체 회원 약관 제9조였습니다. 전자는 정산주체의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프리랜서 등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비소구 원칙을 살렸고, 후자는 정산주체의 지급불능·파산·회생과 같은 신용위험을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허위채권, 이중양도, 압류·질권 설정, 원인계약 무효 등 채권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두어, 신용위험과 권리하자를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이 바로 “진정매매”와 “사실상 대부”를 가르는 실무상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양수도대금 지급 기준도 무작정 선지급이 아니라, 프로젝트명·작업일자·정산금·작업내용·정산주체 정보 입력, 심사, 정산주체 승인 절차를 마친 뒤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약관상 양수도대금 비율은 3%에서 7% 범위에서 내부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되도록 두었는데, 검토의견서에서는 이 대가를 금전 대여의 “이자”가 아니라 채권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차이, 그리고 채무자 신용위험 인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된 매매대금 할인액으로 해석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법률 전략은 다음 4단계로 요약됩니다.

  1. 문제 정의: 선정산 구조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식별했습니다.

  2. 거래 재설계: 상환청구권 없는 비소구 진정채권양도로 구조를 전환했습니다.

  3. 약관 구현: 양도 효력, 승인, 지급의무 전환, 위험부담 귀속, 예외 사유를 약관 조항으로 세밀하게 고정했습니다.

  4. 운영 정합성 확보: 양도통지, 승인 프로세스, 증빙 입력, 지급·회수 절차까지 실제 운영 흐름을 법률구조와 일치시켰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이번 자문이 실제 사업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사업이 성립하지 않고, 규제에 맞는 구조가 먼저 서야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등록을 요구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산, 선지급, 투자, 팩토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대부로 평가되면 서비스의 존폐는 물론 형사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와 약관 설계를 병행하면, 서비스 출시 가능성뿐 아니라 이후 투자 검토에 필요한 설명 가능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단순히 “가능하다”는 결론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Problem)는 대부업법 위반 가능성이었고, 조치(Action)는 비소구 진정채권양도 구조와 2종의 핵심 약관 설계였으며, 결과(Result)는 실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문서 체계를 완성한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그 이후 해당 서비스는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대형 투자사로부터의 투자 유치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률 검토가 사업의 발목을 잡는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 모델을 성립시키는 설계 작업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서비스가 성장한 뒤,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 방식과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추가 자문을 요청했던 사례를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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