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고소장 작성, 고발장 작성, 고소 취하, 친고죄 고소기간, 반의사불벌죄, 맞고소 대응, 고소인 조사 동행, 무고 혐의 방어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확보된 증거의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불복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검찰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기소유예 헌법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항소·상고,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는 단계별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검찰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제260조)으로 다툴 수 있고,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고, 약식명령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처럼 기간이 짧고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기산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무고
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상습협박, 무고, 허위 고소·신고,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해악의 고지
협박(형법 제283조)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고지 자체로 성립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특수협박(제284조)이 됩니다. 무고(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고소인이 거꾸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나 항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관계를 함께 제시해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서·인장
사문서위조·변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조·변조,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공문서행사, 사인위조·부정사용, 공인위조·부정사용
문서에 관한 죄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위조,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고치는 변조, 권한 있는 사람이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허위작성으로 나뉘고, 공문서인 경우 사문서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습니다. 전자결재나 전산자료를 대상으로 하면 전자기록 위작·변작이, 도장이나 서명을 대상으로 하면 인장위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는지와 그 승낙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성립을 가르므로, 위임 범위를 보여주는 계약서와 메신저 대화 등 작성 권한의 근거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축이 됩니다.
주거침입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공동주거침입, 건조물·선박침입, 주거·신체 수색, 야간주거침입절도, 침입 특수절도
주거침입(형법 제319조)은 사람이 사는 곳이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흉기를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함께하면 특수주거침입(제320조)이 되고, 절도가 결합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나 특수절도(제331조)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초대를 받았거나 영업장에 손님으로 들어간 경우처럼 승낙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그 승낙의 범위와 출입 목적이 쟁점이 되므로, 출입 경위와 당시 거주자·관리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효합니다.
공무·권리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법정·국회회의장모욕, 권리행사방해, 강요, 중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로, 그 전제로 해당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제137조),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제144조)로 가중되고,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제324조)가 문제됩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속·체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장 영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성풍속
성매매·알선, 강제추행, 강간·유사강간·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공연음란
성풍속 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같은 법 제14조),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을 아우릅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나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부수처분으로 따라옵니다. 대부분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첫 조사 전에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와 메신저·통화 기록을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명예
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모욕(제311조)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비하하는 것을 말하며, 인터넷·SNS를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가중됩니다. 두 죄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게시물 삭제와 정정 등 회복 조치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절차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폭행
상해·존속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다중 폭행, 공동상해·공동폭행
폭행(형법 제260조)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결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면 상해(제257조)가 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함께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으로, 사망에 이르면 폭행치사·상해치사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으므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상해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서로 다툰 사안이라면 정당방위와 쌍방폭행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구속·신병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준비, 구속영장 기각 사유,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보석 신청, 구속영장 재청구, 긴급체포 요건, 압수수색영장 기각, 준항고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중 하나가 인정될 때 이루어지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된 뒤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을 통해 석방을 구할 수 있고,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지 여부는 이후 수사 진행과 양형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가족관계, 피해회복 노력처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심사 전에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