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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거침입은 사실상 평온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이, 흉기 휴대·2인 이상 공동이면 특수주거침입이, 절도가 결합되면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가 성립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거주자의 승낙 범위와 공동거주자 일방의 동의에 따른 출입
사실상 평온 침해의 인정과 영업장·공용부분 출입의 한계
흉기 휴대·2인 이상 공동에 따른 가중과 절도 결합 시의 의율
번화의 대응 전략
출입 경위와 체류 시간을 정리해 사실상 평온의 침해를 다툽니다.
승낙·초대 정황과 당사자 관계를 소명해 침입의 고의를 좁힙니다.
절도 결합 사건은 침입 시각과 목적을 다퉈 가중 의율을 방어합니다.
관련 수행 사례
누수 확인 목적 출입으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임대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형사 · 불송치 결정이별 후 옛 거주지 출입이 주거침입으로 고소됐으나 합의로 기소유예된 사례형사 · 기소유예취재 중 고소당한 공동주거침입 불기소 사례형사 · 불기소 결정주거침입 불송치 결정 수행 사례형사 · 불송치 결정상가 화장실 건조물침입, 혐의없음 사례형사 · 불기소 결정※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