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피고소 사건 -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범죄사실 변경
사건 배경
의뢰인 O씨는 평일 저녁 자신의 고성능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도 내에서 규정속도를 조금 넘어 과속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이동 중 피해자 F씨의 차가 의뢰인의 차 뒤로 와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F의 행위를 보고서는 여러 회에 걸쳐 차선변경을 진행하고, 차선변경 중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자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 하며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운전 방식으로 인하여 피해자 F씨는 의뢰인을 보복운전 즉, '특수협박' 범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보복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기에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법률 전략
본 사건의 경우 차선변경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등 얼핏 보면 상대방의 차량이 먼저 개시한 경적과 상향등에 대해서 의뢰인이 보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은 비록 난폭하게 운전을 하며 소위 말하는 '칼치기'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특수협박'과 같은 보복성 운전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단순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보복운전 부분은 제외하고 '단순 도교법 위반'에 대한 처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합의로 벌금형 감경 이끌어낸 사례
신호위반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2대중과실로 형사입건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하던 상황에서, 사고 경위를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낸 뒤 양형자료를 촘촘히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12대중과실(전치5주) 치상, 벌금 선고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 벌금형 선고
0.2%이상 음주, 전치20주 2인, 집행유예 선고 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