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방해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업무상 허가 받지 않은 자사 제품 판매자들을 플랫폼 업체에 신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제품 판매자들은 플랫폼 업체에서 더 이상 제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제품 판매자들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본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법률 전략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영업방해'등으로 부르는 업무방해죄는 ① 고의를 가지고 ②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③ 기타 위계, ④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결국 고의가 없거나, 혹여나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 등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법리적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실제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적법한 회사 업무가 '허위 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업무방해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 수행 사례
형법상 주거침입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