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일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보험사기·보이스피싱(전기통신사업법등)·전세사기·기획부동산·투자사기·리딩사기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이며, 투자사기·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수법에 따라 별도의 특별법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배임
횡령·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점유이탈물횡령·회사자금 유용·임무위배 등
회사 자금의 지출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고, 보관자의 불법영득의사 또는 임무위배 행위가 인정되어야 횡령죄·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공갈·협박
공갈·특수공갈·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해악의 고지와 이에 따른 재물 교부를 공갈죄로, 해악의 고지 자체를 협박죄로 규정하고 흉기 휴대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물·부패재산
장물 취득·알선·보관, 범죄수익 은닉·가장, 범죄수익 수수, 불법수익 추적, 몰수·추징 보전 대응
재물이나 자금에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장물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고,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관련 재산이 함께 동결됩니다. 이들 범죄는 대상물이 범죄로 취득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외환
불법 차명거래,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의심거래보고 위반,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미신고 자본거래,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일정 자본거래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무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인식이 아니라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박·사행
도박, 상습도박, 도박공간 개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카지노, 게임머니 환전,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도박 사건은 단순 참여자인지 운영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상 도박죄·도박공간개설죄 외에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법이 각각 별도의 처벌 규정과 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특별법
이득액 5억 이상 재산범죄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증재, 조세포탈 가중, 허위 세금계산서 가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나 포탈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유죄 확정 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한도 함께 따릅니다.
청탁·뇌물
뇌물수수·공여, 알선수뢰, 알선수재,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뇌물죄는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자본시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인가 금융투자업, 분식회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각각 요건과 제재 수단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여신
접근매체 양도·대여(대포통장), 미등록 전자금융업, 신용카드 부정사용, 카드깡, 대포폰, 피싱사이트·악성프로그램 유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사기방조 혐의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카드 부정사용과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수신·다단계
유사수신, 원금보장 투자 유치, 미등록 다단계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 리워드·배당형 플랫폼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인가·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과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은 사업 실질과 조직·수당 구조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부·사금융
미등록 대부업, 최고이자율 초과, 불법 대부광고, 불법 채권추심, 사금융 알선·중개, 상품권 깡·사채 등
대부업법은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영업성 인정 기준과 이자에 산입되는 항목의 범위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조세·보조금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 사업자 명의대여, 보조금 부정수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단순 무신고와의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절차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공정거래
부당 표시·광고, 통신판매 기망행위, 입찰담합, 경매·입찰방해,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고발을 거쳐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고, 입찰담합과 부당 표시·광고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함께 적용됩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순위는 고발 여부와 과징금 감면 수준에 직접 반영됩니다.
지식재산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유출,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 경쟁사 이직 분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보호합니다. 경쟁사 이직에 따른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반출 자료가 일반적 지식·경험의 범위에 속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강요, 점유강취, 강제집행면탈, 재산 은닉·허위 양도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계좌 지급정지 해제, 이의신청, 재신청, 전자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 대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 대금을 수령한 계좌도 함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된 계좌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해제할 수 있으며, 이후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됩니다.
